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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료약품 및 그 분량
효능,효과
용법,용량
사용상 주의사항
<허가조건>
1. 위해성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.
2. 만일,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. 끝.
저장방법
허가변경일자
2024-06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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